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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제2장 대체역 편입

제3조(대체역 편입신청)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병역법」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체역(이하 "대체역"이라 한다)으로 편입을 신청(이하 "편입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2.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역 또는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 30세를 초과하는 사람은 편입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편입신청을 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연기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의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의 이유로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집 또는 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편입신청 및 징집 또는 소집 연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부칙참조(제16851호)]]
제4조(대체역 심사위원회)
①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1.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 결정
2.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3. 그 밖에 대체역 제도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5.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전심사 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사전심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기관 또는 법률사무소가 해당 안건 신청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신청인과 같은 종교단체나 법인 또는 기관에 속하거나 속하였던 경우
② 신청인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실조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
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①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자료 등을 회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 결정을 하며,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 결정을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이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각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입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편입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편입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편입신청을 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받은 각하 결정의 사유가 명백히 해소된 경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경우
5. 「병역법」 제83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대체역 편입절차가 정지된 경우
6. 편입신청 서류에 대한 보완 요구나 사실조사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7. 합리적 이유 없이 편입신청을 철회하고 다시 편입신청한 것이 명백한 경우
8. 편입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5조(대체역 편입)
① 신청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하는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쳐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확정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제3장 대체역 복무 등

제16조(대체복무기관 및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병역법」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이하 "대체복무요원"이라 한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하 "대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이하 "대체업무"라 한다)에 복무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③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본다.
제17조(대체복무요원의 소집)
① 병무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사람을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한다.
⑤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연간 소집 인원을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및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무기간의 산정 및 소집해제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조정)
국방부장관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제21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된 대체복무요원에게 대체업무를 부여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하여 복무한다.
③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보수 및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방법 및 보수·여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대체복무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②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배치받은 대체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되,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정하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대체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중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5.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6. 「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
7.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체역의 병적에서 제적되며, 편입되기 전 병역의 종류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예비군대체복무)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으로서의 임무수행 또는 훈련을 대신하여 대체복무기관에서 복무(이하 "예비군대체복무"라 한다)하도록 소집하며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1. 대체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
2.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위한 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6조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장소로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 절차·기간 및 복무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7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2019.12.31 제168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편입에 관한 특례)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며, 이미 집행된 형기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정지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및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된다.
제3조(편입신청의 연령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제4조 (위원회 결정기간에 대한 특례) 이 법 제3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편입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본문 중 "90일 이내"를 "24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ㆍ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