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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실조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실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실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람 및 법인·기관·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증인, 참고인 또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법인·기관·단체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
2.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