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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 신규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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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