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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 신규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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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대체복무요원의 신상변동 통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대체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근무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제24조제2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경우
3.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체역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