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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 신규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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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법학, 정치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또는 종교학 등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5.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대체복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3.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5명
4. 병무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5.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명
6.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5명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