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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 신규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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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대체복무요원의 교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1.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2.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