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병역법」에 따른다.
부 칙[2019.12.31 제1685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역 편입에 관한 특례) ①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의 집행을 정지하며, 이미 집행된 형기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형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정지된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 제90조제1항 또는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1호를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고 확정되어 편입신청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인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결정한 날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④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및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법」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된다. 제3조(편입신청의 연령 제한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다. 1.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제4조 (위원회 결정기간에 대한 특례) 이 법 제3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편입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13조제1항 본문 중 "90일 이내"를 "24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0일 이내"를 "120일 이내"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② 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③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충역"을 "보충역ㆍ대체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 민방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 ⑦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상근 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⑧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중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을 "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으로 한다. ⑩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가목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에 따른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10제3항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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