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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 신규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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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