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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 신규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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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청인에 대한 변호사 조력권 등)
① 신청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뢰하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자료 등을 회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