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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51호 신규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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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무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구성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