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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영양사 등의 책임)
① 영양사는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의 습득으로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식품·영양 및 식생활 관련 단체와 그 종사자,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는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권리 등)
① 누구든지 영양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올바른 영양관리를 통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민의 영양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중장기적 목표와 추진방향
2.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
가. 제10조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나.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다. 제13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양관리사업
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및 관리 방안
5. 그 밖에 영양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협의절차, 제3항의 통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장 영양관리사업

제10조(영양·식생활 교육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양·식생활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제12조(통계·정보)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영양정책 및 영양관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영양에 관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민의 식품섭취·식생활 등에 관한 국민 영양 및 식생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0.9.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제14조(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제정 및 보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여 학계·산업계 및 관련 기관 등에 체계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2. 「학교급식법」 제11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3.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영양관리
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식품등의 영양표시
5.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생활 교육
6.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질병별·생애주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식생활 지침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④ 제1항에 따른 영양소 섭취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식생활 지침의 주요 내용 및 발간 주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시행일 2019.6.12]]

제4장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

제15조(영양사의 면허)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12.11] [[시행일 2019.12.12]]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2.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사람
3.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영양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영양사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4.23] [[시행일 2019.10.24]]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제18조(면허의 등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의 면허를 부여할 때에는 영양사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제1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7.8]]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7.8]]
④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7.8]]
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보수교육)
① 보건기관·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시기·대상·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실태 등의 신고)
① 영양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영양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5.23] [[시행일 2015.5.24]]
제21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5.5.24]]
1.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양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3회 이상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영양사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2.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5.23] [[시행일 2015.5.2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면허취소처분 또는 제2항의 면허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가 제20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2.5.23] [[시행일 2015.5.24]]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임상영양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7.8]]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7.8]]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0.7.8]]
제24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양관리사업에 드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③ 영양사의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재교부받으려는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일 2015.12.23]]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7.8]]
1. 제18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 제18조제3항 또는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영양사의 면허증 또는 임상영양사의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제19조를 위반하여 영양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삭제 [2012.5.23] [[시행일 2015.5.24]]
부 칙[2010.3.26 제101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영양사협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로 본다.
제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는 2010년 12월 29일까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로 본다.
제5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영양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양사에 대하여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단서 중 “영양사”를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조리사 등
제53조의 제목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의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제55조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국민 영양”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영양”을 “영양관리”로 한다.
제92조제7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영양개선사업”을 “영양관리사업”으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영양개선”을 “영양관리”로 한다.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2.5.23 제114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2015.6.22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8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23 제163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3 제167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영양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7 제1719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