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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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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