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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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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양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