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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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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제1항에 따라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4.7] [[시행일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