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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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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상영양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영양사의 업무, 자격기준,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7.8]]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