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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법률 제16876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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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으며,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