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82·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체육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시행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12·10]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부칙 [99·8·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률제64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20항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3.07.25.]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부칙[2006.7.19 제796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4조(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54호(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와 제4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l항제3호 중 “「축산법」 제32조”를 “「축산법」 제40조”로 한다.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02> 까지 생략 <103>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호,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0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09.2.6 제9432호(식품위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59호(농산물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의 규정"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0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86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로 한다. 제8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85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제21조제1항 중 “「농산물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0조 생략
부 칙[2012.3.21 제11384호(초·중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⑤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3호 및 제25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2 제1177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4.23 제1633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74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9 제168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교사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유치원에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를 배치한 경우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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