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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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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