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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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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영양사의 업무)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2.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3.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4.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5.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6.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7.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