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부 칙[2010.3.26 제1019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영양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영양사협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는 제22조에 따른 영양사협회로 본다. 제4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는 2010년 12월 29일까지는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환자”로 본다. 제5조(임상영양사 자격인정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로부터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영양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양사에 대하여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임상영양사 자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단서 중 “영양사”를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조리사 등 제53조의 제목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의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제55조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국민 영양”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영양”을 “영양관리”로 한다. 제92조제7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9조에 따른 심의사항 ③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영양개선사업”을 “영양관리사업”으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영양개선”을 “영양관리”로 한다.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⑧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2.5.23 제114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간이 종료하는 시점부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2015.6.22 제13367호(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전문기관"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 칙[2015.12.29 제1364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8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9.4.23 제163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3 제167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양사 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는 영양사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4.7 제17198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11 제1747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국민영양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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