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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법률 제1747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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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시행일 2011.12.8]]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
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