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목·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제5조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③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5항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4.1.23] [[시행일 2024.7.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8, 2024.1.23] [[시행일 2024.7.2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목·파목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람
나. 제5조제5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5항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8, 2024.1.23] [[시행일 2024.7.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의10까지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국방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방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7.10.24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4.1.23] [[시행일 2024.7.2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4.1.23] [[시행일 2024.7.24]]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7.10.24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21.4.20, 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28]]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4.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협의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같은 법 제355조제3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56조제2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③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개정 2023.9.14 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9.14 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상수도·하수도·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1조의7(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제11조의4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1조의10의 대행자가 대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국립묘지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②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③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1조의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인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행자의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④ 대행자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1.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이 실시계획 대비 현저히 늦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킨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4.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항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2조(묘의 면적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2] [[시행일 2013.11.23]]
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 이내
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4.20]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1.8.4, 2023.7.18]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21] [[시행일 2023.9.22]]
1. 대통령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삭제 [2019.1.15] [[시행일 2019.7.16]]
5. 경찰관 묘역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21, 2024.1.23] [[시행일 2024.7.24]]
1. 대통령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삭제 [2019.1.15] [[시행일 2019.7.16]]
5. 경찰관 묘역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③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