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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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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21] [[시행일 2023.9.22]]
1. 대통령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삭제 [2019.1.15] [[시행일 2019.7.16]]
5. 경찰관 묘역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3.21, 2024.1.23] [[시행일 2024.7.24]]
1. 대통령 묘역
2. 독립유공자 묘역
3. 국가유공자 묘역
4. 군인·군무원 묘역
가. 장군 묘역
나. 장병 묘역
다. 삭제 [2019.1.15] [[시행일 2019.7.16]]
5. 경찰관 묘역
5의2. 소방공무원 묘역
6. 의사상자 묘역
7.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8. 외국인 묘역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