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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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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