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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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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립서울현충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부터 제11조의10까지에서 같다)이 시행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국방부장관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국방부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7.10.24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4.1.23] [[시행일 2024.7.2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1. 사업의 개요와 규모 및 범위
2. 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6. 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4.1.23] [[시행일 2024.7.24]]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제1343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2017.10.24 제14912호(자연재해대책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