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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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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2023.3.21]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바. 국립제주호국원
7.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3.3.21] [[시행일: 국립연천현충원에 관한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19민주묘지
5. 국립3·15민주묘지
6. 국립5·18민주묘지
7. 다음 각 목의 국립호국원
가. 국립영천호국원
나. 국립임실호국원
다. 국립이천호국원
라. 국립산청호국원
마. 국립괴산호국원
바. 국립제주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