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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4·19민주묘지
4. 국립3·15민주묘지
5. 국립5·18민주묘지
6. 국립호국원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