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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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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