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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

법률 제20272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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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소하천구역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처분청은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일 20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