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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20333호 일부개정 2024.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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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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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③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1. 하천수를 오염시키거나 유량감소를 유발하여 자연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하천수의 적정관리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그 밖에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하천수의 취수로 인근 지역의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하천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제49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수 취수시설[(取水施設): 하천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개선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하천수 취수시설의 설치·개선 등의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시행일 2023.6.11]]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시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관리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6.8 제15624호(정부조직법), 2022.6.10] [[시행일 2023.6.11]]
⑦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⑧하천의 인근에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결과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지하수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제30조제10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2022.6.10] [[시행일 2023.6.11]]
⑩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34조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
⑪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10] [[시행일 202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