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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경계하천의 비용)
①제12조제1항(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하천관리비용의 분담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제12조제1항(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하천관리비용의 분담할 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