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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 국립묘지법

법률 제20356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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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허가·인가·승인·지정·동의·협의·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제12248호(도로법), 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6.12.27 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2021.4.20, 2021.11.30 제18522호(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2.12.27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28]]
1.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등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4.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협의
15.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1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같은 법 제355조제3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및 같은 법 제356조제2항에 따른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
2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③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개정 2023.9.14 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9.14 제19700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