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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78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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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장신청 등)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 합장, 영정·위패봉안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 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