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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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그 밖의 후생기관 등
13. "식품이력추적관리"란 식품을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4.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2장 식품과 식품첨가물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식품첨가물 중 기구 및 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쓰여서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은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 · 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2.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하여는 그 제조 · 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해당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수출할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표시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이라 한다)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식품의 영양표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제1항에 따른 영양표시를 식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8.5]]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개정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8.5]]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5장 식품등의 공전(공전)

제14조(식품등의 공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실은 식품등의 공전을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2.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과 규격
3.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6장 검사 등

제15조(위해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의 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등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가 끝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금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하려면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시적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나 제3항 단서에 따른 사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해가 없다고 인정된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일시적 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이 조에서 "위생검사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같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등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에 알려야 한다.
③ 위생검사등의 요청 요건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판매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식품등의 종류
2.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제3항에 따른 제조·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제조·판매등을 금지할 수 있다.
④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식품등에 대하여는 제조·판매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조·판매등을 금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해당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방송하도록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신속하게 문자 또는 음성으로 송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방송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개발·생산하는 자에게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이하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안전성평가자료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대상,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수입 식품등의 신고 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통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른 위해식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9조,제36조제48조에 적합하며, 제13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미리 확인하여 등록(이하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수산동식물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수출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과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20조(우수수입업소 등록 등)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는 해당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우수수입식품업소(이하 "우수수입업소"라 한다)로 등록할 수 있다.
③ 우수수입업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우수수입업소가 제1호에 해당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우수수입업소의 등록 절차·방법, 수출국 제조업소의 생산·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2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등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서 신속히 금지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먼저 금지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등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식품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나 제5항에 따른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8.7]]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생 관련 위해방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행정응원의 절차, 비용 부담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식품등을 재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재검사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제24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해식품등을 판명하기 위하여 제7조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의 검사(이하 "식품위생검사"라 한다)를 행하는 기관(이하 "식품위생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2. 식품위생검사를 효율적으로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위생검사 업무범위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 : 제19조제2항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식품위생검사에 해당하는 검사
2.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 : 제3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식품위생검사시설, 식품위생검사 전문인력(이하 "검사원"이라 한다)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25조(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 제24조제3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시설 및 검사원에 관한 요건을 갖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제24조에 따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26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출입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식품위생검사의 적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식품위생검사를 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사무소·검사장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식품위생검사시설, 검사원, 검사일지 및 기록서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식품위생검사와 관련된 장부나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식품위생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3.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식품위생검사업무를 행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28조(지정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24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2. 제27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위생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기관
제29조(검사기관의 승계)
제24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기관 운영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식품위생검사기관 운영을 양도하거나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 중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로서 제24조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자는 그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 중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시행일 2011.1.1]]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30조(검사원의 교육)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또는 검사원은 매년 식품위생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 및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①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하는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해당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이하 "식품접객영업자"라 한다)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
2. 유통 중인 식품등이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3.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 지원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⑥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2항제1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려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소에 단독으로 출입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시민식품감사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해당 영업소의 식품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식품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이하 "시민식품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분기마다 한 번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 위생 상태가 나쁘거나 식품 안전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업자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민식품감사인은 해당 영업자가 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민식품감사인은 업무로 알게 된 영업자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거나 위촉된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위촉한 시민식품감사인의 위촉 날짜와 인적 사항
2. 제2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이 개선하도록 권고한 내용과 이에 따라 개선한 사항
3. 시민식품감사인을 해촉하는 경우 해촉 날짜와 사유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의 영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시민식품감사인의 권고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시민식품감사인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영업자가 제조·가공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위해 요인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⑦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위촉 절차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합격한 경우 해당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점검을 받은 영업소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제1항에 따른 위생점검의 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영업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영업 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4.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5.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6.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어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8.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3.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또는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와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44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거나 제75조제1항제18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
5.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39조(영업 승계)
①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면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건강진단)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교육비 및 교육 실시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생산한 실적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43조(영업 제한)
① 시·도지사는 영업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중 식품접객영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문자 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하여 제19조에 따라 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에 대하여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위해식품등의 회수)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식품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식품등·회수계획·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의 기준·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47조(위생등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48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유통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별로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와 종업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요건·지정절차, 제5항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실시 기관, 교육훈련 방법·절차, 교육훈련비 및 제6항에 따른 기술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는 지정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하려는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⑫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⑭ 제12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50조(위생수준 안전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중 제48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이하 "위생수준 안전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수준 등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공급하는 영업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등급 영업소로 결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⑤ 제4항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로고 등을 해당 영업소와 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하는 식품등에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광고 기간은 우수등급이 결정되어 통보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 제1항에 따른 위생수준 안전평가 대상인 영업소의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⑦ 위생수준 안전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⑧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받은 영업소에 대하여 그 평가를 받은 날부터 1년간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에 대하여는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8장 조리사 등 [개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제51조(조리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2조(영양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53조(조리사의 면허)
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③ 삭제[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④ 삭제[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본조제목개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 중독자
4. 조리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제56조(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식중독 방지에 관한 사항
2. 농약·중금속 등 유독·유해물질 잔류 허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식품등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중요 사항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식품위생단체 등

제1절 동업자조합

제59조(설립)
① 영업자는 영업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또는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20명을 초과하면 20명으로 한다)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④ 조합은 제3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는 날에 성립된다.
⑤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60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3. 조합원을 위한 경영지도
4. 조합원과 그 종업원을 위한 교육훈련
5. 조합원과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6.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조사·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61조(대의원회)
① 조합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62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자율지도원 등)
①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식품공업협회

제64조(설립)
① 식품공업의 발전과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한국식품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영업자 중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로 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협회의 사업)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식품공업에 관한 조사·연구
2. 식품 및 식품첨가물과 그 원재료(原材料)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
3. 식품위생과 관련한 교육
4. 영업자 중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자의 영업시설 개선에 관한 지도
5. 회원을 위한 경영지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66조(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협회"로, "조합원"은 "협회의 회원"으로 본다.

제3절 식품안전정보센터

제67조(식품안전정보센터의 설립)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위탁을 받아 제49조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업무와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 중 제6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센터의 사업)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정보제공 등
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3.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관리 등
4.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식품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의 신속한 원인규명과 해당 식품의 회수·폐기 등을 위한 정보제공
6. 식품위해정보의 공동활용 및 대응을 위한 기관·단체·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운영
7. 그 밖에 식품안전정보 및 식품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연도 5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지도·감독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11장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 제재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영업을 관할하는 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시정명령이 이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2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을 하는 자가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제8조,제9조제4항,제10조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나 여기에 사용한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압류하거나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유통 중인 해당 식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식품등의 원료, 제조 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 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나 폐기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 또는 폐기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회수·폐기 대상 식품등의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시설 개수명령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 등이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등이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8.5]]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제9조제4항,제10조제2항 또는 제1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7. 제37조제1항 후단, 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8.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9.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10. 제41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4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경우
13.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14.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른 회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6.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17. 제71조제1항, 제72조제1항·제3항,제73조제1항 또는 제74조제1항(제88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3항 또는 제74조제1항을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76조(품목 제조정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정하여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중 동일한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6개월 이내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77조(영업허가 등의 취소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또는 「주세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자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 또는 면허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류(酒類)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에 따른 유해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일 2010.11.26]]
1. 허가 또는 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2.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
3. 그 밖에 위생상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1항 각 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하거나 합병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폐쇄조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 또는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2.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봉인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 폐쇄를 약속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문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해당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0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56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 중에 조리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를 위반하여 제7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조,제5조,제7조,제10조,제13조,제37조제42조 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제27조에 따른 지정취소 등으로 식품위생검사업무 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업 등으로 제75조제1항 또는 제7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귀속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와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시키는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91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83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4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2. 제5조, 제6조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3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의 귀속, 귀속 비율 및 징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제82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84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장 보칙

제85조(국고 보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수거에 드는 경비
2.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와 실험에 드는 경비
3. 조합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드는 경비
5. 센터의 설립·운영에 드는 경비
6. 제60조제6호에 따른 조사·연구 사업에 드는 경비
7. 제63조제1항(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의 자율지도원 운영에 드는 경비
8. 제72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기에 드는 경비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나 한의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의 혈액 또는 배설물을 보관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②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중독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원인시설 등에 대한 조사절차와 시험·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87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 설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중독 발생의 효율적인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른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 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제8조,제9조제4항,제10조제2항,제22조,제40조,제41조,제48조,제71조,제72조제74조를 준용한다.
④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8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82조, 제83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융자 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④ 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포상금 지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5.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7.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8.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

제13장 벌칙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蟾수)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3. 제43조에 따른 영업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72조제1항·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제37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제96조(벌칙)
제51조 또는 제5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1항,제17조제4항,제31조제1항,제34조제4항,제37조제3항·제4항,제39조제3항,제48조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2. 제19조제2항,제22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72조제1항·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출입·수거·압류·폐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0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6.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7. 제7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8. 제76조제1항에 따른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
2.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9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8.5]]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양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8.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40조제1항 및 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제1항 및 제5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6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5. 제45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6. 제48조제9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7.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기관 운영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0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101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제82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제82조제4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또는 제조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62.1.20 제1007호]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②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1900년 법률 제15호 음식물 기타 물품취체 규칙에 관한 건
2. 1911년 총령 제133호 위생상 유해음식물 및 유해물품취체 규칙
3. 1912년 총령 제121호 메칠알콜(木精)취체 규칙
4. 1911년 총령 제134호 청량음료수 및 빙설영업취체 규칙
5. 1916년 경령 제2호 요리옥, 음식점영업취체 규칙
6. 1945년 군정법령 제23호 주정음료의 판매금지
7. 1946년 군정법령 제83호 공설욕장 및 음식점의 면허중 본법에 저촉되는 조항
8. 1940년 총령 제114호 조선우유영업취체 규칙
9. 1916년 경령 제3호 예기, 작부, 예기치옥취체 규칙
③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영업허가는 본법에 의하여 받은 허가로 본다. 단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본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본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시설을 개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부칙 [1967.3.30 제1921호]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3.2.16 제25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4.12.21 제270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6.12.31 제29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리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리사의 양성학교 또는 양성기관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조리사면허를 할 수 있다.
③(영양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영양사의 양성학교 또는 양성기관에 재학중인 자로서 1977년 3월이전에 수료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여 영양사면허를 할 수 있다.
부칙 [1980.12.31 제333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5.10 제382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동업자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영업자를 회원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은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요건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법에 의한 조합이 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동업자조합 및 동업자조합연합회는 이 법에 의한 조합 및 연합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한국식품공업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이 법에 맞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집단급식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영업허가제한에 해당하는 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영업자로서 제2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6월동안은 제58조제1항제3호(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동법 제5조, 제6조제4항"을 "동법 제6조,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8조 (과징금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6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동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는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부칙 [1988.12.31 제40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동업자조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동업자조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1991.12.14 제4432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가 취소된 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제3호 또는 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원의 설립준비)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연구원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연구원의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12.22 제4791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제7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및"을 삭제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1995.1.5 제4908호(먹는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천음료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시설이 미비된 경우에는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법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14호(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1995.12.29 제509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7조, 제9조, 제16조의2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업자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동업자조합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식품공업협회의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된 자는 제5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회의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2.28 제5529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6>생략
<27>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단서, 제6조 단서,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제6항 전단, 제23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2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5조, 제5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6조의2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제1항 본문·제2항 전단·제3항 본문, 제59조제1항 본문, 제6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제64조 본문, 제65조제1항 본문·제3항·제4항 및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보건복지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제17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제4항 전단, 제60조제1항 본문 및 제6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 (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
<28>내지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1999.1.21 제5671호(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규정은 진흥원의 설립등기일에 이를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장제3절(제54조의2 및 제54조의3)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99.5.24 제5982호(政府組織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9조제2항, 제32조의2제1항·제2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66조제5호중 "제45조제6호 및 제54조의2"를 "제45조제6호"로 한다.
제42조 본문, 제66조 및 제67조제3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35>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54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등이 취소된 영업장소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제24조제1항제2호의2·제3호의2, 동조제2항제1호의2·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제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영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제2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동항제2호"를 각각 "동항제3호"로 한다.
부칙 [2002.1.26 제6627호(민사집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33>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항제4호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영업의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동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까지 이를 시·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조리사의 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로부터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④(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집단급식소는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8.26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2호중 "제65조"를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7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1호중 "영업자"를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로 하며, 동항제7호중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을 "식품위생, 국민영양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3.9.29 제698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0 제709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7 제737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3호의3 및 동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해식품등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양사의 면허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식중독 그 밖에 중대한 위생사고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정처분을 하는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융자를 받는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본다.
제10조 (영업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영업의 제한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식중독의 조사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대하여는 제6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8>생략
<69>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70>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고관청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보고를 한 자는 제22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12.23 제7735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05호]
이 법은 제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8 제81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1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21 제877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원산지 표시 및 같은 항 제3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1> 까지 생략
<472>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및 제4항, 제27조제6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4항,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41조제1항, 제56조제5항, 제58조제4항, 제59조제3항, 제63조제2항, 제65조제1항 단서 및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제10조의3제1항,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호 및 제3호, 제20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의2제3항, 제32조의2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제4호 및 제8항, 제40조제2항, 제69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4항, 제71조의2 및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3항제1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 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4조제3항, 제45조제6호, 제60조제1항 본문,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3항 및 제7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본문, 제67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6 제943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제11조제1항의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74호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5년 7월 28일 이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집단급식소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조리ㆍ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27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74조 중 "「식품위생법」 제30조"를 "「식품위생법」 제43조"로 한다.
②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34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51조에도"로 한다.
④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로 한다.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⑥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같은 법 제69조"를 "같은 법 제8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⑩ 사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식품위생법」 제21조"를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⑪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제3항"을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으로 한다.
⑫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식품위생법」 제20조의2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식품위생법」 제35조"를 "「식품위생법」 제52조"로 한다.
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⑭ 염업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식품위생법」 제22조"를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⑮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16> 법률 제937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나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타목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1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8> 인삼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 중 "「식품위생법」 제12조"를 "「식품위생법」 제14조"로 한다.
제12조제4항 후단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1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으로 한다.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7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으로, "제3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라"로 한다.
<2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를 "「식품위생법」 제43조에도"로 한다.
<23> 직업안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6조"로 한다.
<2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으로 한다.
<2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27>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37조"로 한다.
<28>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을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2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30>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5.21 제9692호]
이 법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29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다만, 같은 조 제3호아목에 따른 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⑫ 부터 <30> 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2> 까지 생략
<73>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ㆍ제3항제4호ㆍ제4항, 제20조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4항제3호ㆍ제5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3항, 제25조제2항, 제27조 각 호 외외 부분 본문 및 제4호,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5항 전단 및 후단,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41조제6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5항, 제4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8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ㆍ제8항제4호ㆍ제11항, 제49조제1항ㆍ제5항 단서ㆍ제8항, 제50조제4항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9항, 제5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4항, 제56조제2항, 제69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5항, 제75조제4항, 제76조제2항, 제80조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5호ㆍ제4항,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7조제6호 단서 및 제101조제3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단서, 제49조제6항,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호ㆍ제3항, 제56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3항, 제60조제6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6조제2항 및 제9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7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품질ㆍ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ㆍ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품질ㆍ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로 한다.
제75조제1항제2호 중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단서 중 “영양사”를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장 조리사 등
제53조의 제목 “(조리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의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의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제55조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한다.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각각 “조리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를 “조리사”로 한다.
제89조제3항제3호 중 “국민 영양”을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국민영양”을 “영양관리”로 한다.
제92조제7호 중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조리사 면허”로 한다.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 칙[2010.3.31 제10219호(지방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9> 부터 <61>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0.5.25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19> 부터 <28>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