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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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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위해식품등의 공표)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자에 대하여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표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2.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