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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문개정 1986.5.10 법률 제3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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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수삭료)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