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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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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평가를 받는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는 자
3.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6. 제27조 또는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또는 교육훈련을 받는 자
7.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8.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조이사 및 영양사의 면허를 받는 자
9.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
[전문개정 200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