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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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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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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식품등의 재검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9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식품등을 재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하고, 재검사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