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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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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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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