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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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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시행일 2010.9.27]]
1.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24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
5.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7.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8.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