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7조에 따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지정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