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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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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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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같다. [개정 2010.2.4 제10022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0.8.5]]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