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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7374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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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해평가)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등이 제4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당해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 위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건강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등에 대하여는 판매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금지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제3항의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경우 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결과 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지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