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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품검사의 표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품검사에 합격한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품검사에 합격한 식품, 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