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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제4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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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품검사)
①보건사회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의 방법·절차·수삭료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