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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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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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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소해면상뇌증(狂牛病)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황(麻黃)
2. 부자(附子)
3. 천오(川烏)
4. 초오(草烏)
5. 백부자(白附子)
6. 섬수(蟾수)
7. 백선피(白鮮皮)
8. 사리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조·가공·조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였을 때에는 그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