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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제10310호(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2010.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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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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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①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식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⑦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⑧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등록사항,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