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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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예산회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1.12.19, 2001.12.31, 2003.12.31]
1. 삭제 [2001.12.31]
2.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3. "기금관리주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4. "금융성기금"이라 함은 금융적 성격을 갖는 기금으로서 신용보증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본조신설 1999.12.31]
[본조개정 1999.12.31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제2조의2(기금설치의 제한)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1]
[전문개정 1993.12.31]
[본조개정 1999.12.31 제2조에서 이동]
제2조의3
삭제 [개정 2003.12.31]
제3조(기금관리·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5.1.27]
[전문개정 1999.12.31]
제3조의2(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③기금관리주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05.1.27]
[본조개정 2003.12.31 종전 제3조의2는 제3조의5로 이동]
제3조의3(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3조의4(기금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기금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 또는 기금보다 새로운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4.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심사결과 신설하고자 하는 기금이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3조의5(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의 결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3.12.31]
[본조개정 2003.12.31 제3조의2에서 이동]
제3조의6(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제4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1993.12.31, 2001.12.31] [[시행일 2002.3.1]]
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1]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2001.12.31]
[본조제목개정 2003.12.31]
제6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개정 2003.12.31]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01.12.31]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본조제목개정 2001.12.31]
제7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회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2.4]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2001.12.31]
제7조의2(기금운용계획 불성립시의 기금운용계획집행)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1의 목적 범위안에서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본조신설 2003.12.31]
제7조의3(증액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1.12.31]
②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가 기금운용계획중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1. 금융성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2.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3 이하로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제2항 각호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3.12.31]
1.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2.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1.12.31, 2003.12.31]
⑤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3.12.31]
[본조제목개정 1999.12.31, 2001.12.31]
제8조의2(기금운용계획안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2. 기금조성계획
3.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4.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 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5.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3.12.31]
제8조의3(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8조의4(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관리주체의 사업중 그 사업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금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8조의5(총사업비의 관리)
①기금관리주체는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사업중 그 사업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31]
제9조(기금의 결산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기금으로서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보고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7.12.13, 1999.5.24, 1999.12.31, 2001.12.31, 2003.12.3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기금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④감사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⑤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을 회계연도마다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4. 재원조성실적표
5. 사업성과평가서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7. 그 밖의 기금결산의 정확성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⑦삭제 [2001.12.31]
⑧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1]
⑨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12.31]
[본조제목개정 1999.12.31, 2001.12.31]
제10조
삭제 [93·12·31]
제11조(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1995.12.6, 1999.5.24, 1999.12.31]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9.12.31, 2001.12.31, 2003.12.31, 2005.1.27]
1.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1의2. 삭제 [2003.12.31]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3의2.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등은 제1항의 심의회로 보며, 위원회등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제11조의2(기금정책심의회)
①기금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31]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2.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3.12.31]
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4의2.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4의3. 기금의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기금의 소관중앙관서의 차관·차장 또는 1급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④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⑤제3항제3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11조의3(자산운용위원회)
①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한다)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1조의4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11조의5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기금관리주체의 장은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을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기금관리주체의 장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1. 당해 기금관리주체 및 위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4.28]]
제11조의4(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동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4.28]]
제11조의5(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이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한다.
②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
제12조(기금운용의 감독·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17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하거나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1999.12.31]
제12조의2(기금의 통합·폐지)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당해 기금설치근거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예산회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와 기금간에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본조신설 2001.12.31]
제12조의3(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지침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2조의4(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운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12.31]
제13조(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의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1.12.31]
제14조(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05.1.27]
제15조(기금자산운용에 부당개입한 공무원에 대한 벌칙 등)
①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당해 공무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7]
부칙 [1991.12.31 제44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관련위원회 및 심의권한) ①이 법 시행당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제1항의 위원회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제11조제2항의 심의사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예산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내지 제7항을 삭제한다.
②조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42조 및 제89조제7항"을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③양곡관리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④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⑤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3월 20일"을 "2월 말일"로 한다.
⑥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익연도 회계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1993.12.31 제4660호]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3.24 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39.의 "도서관진흥법"을 "도서관및독서진흥법"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1994.12.22 제479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보건사회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에 각각 귀속된다.
제71조제1항중 "보건사회부·"를 삭제하고, 동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4항중 "보건사회부장관 및"을 삭제한다.
②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를 삭제한다.
③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④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⑤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⑥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하고, 제20조제1항중 "경비와 기금에"를 "경비에"로 한다.
⑦모자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⑧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제19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⑨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공단의 수입·지출) ①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은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국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직업훈련촉진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직업훈련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수입금
5. 기타 공단의 수입금
②공단의 지출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산하에 설립되는 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출연금으로 한다.
③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④공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중 "기금의"를 "다음 연도의"로 한다.
부칙 [1995.1.5 제4914호(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국민건강증진법
②및 ③생략
부칙 [1995.1.5 제4927호(교통안전공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6호중 "교통안전진흥공단법"을 "교통안전공단법"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8.4 제4969호(정보화촉진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정보화촉진기본법
②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12.6 제498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35호 및 제100호의 삭제규정은 각각 당해 기금설치근거법률의 기금설치근거조항이 삭제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도작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생명공학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약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7의 제목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를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조성을"을 "제1항의 사업을"로 하며, 제4항중 "기금의 조성·사용 및 관리에"를 "제1항의 사업에"로 한다.
⑤소비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⑥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경비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한다.
⑦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⑧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2조의2제1항중 "사업비 및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비와 기금소요자금에 "를 "사업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시설비에"로 한다.
⑨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연구원의 기금조성과"를 삭제한다.
⑩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⑪산업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설비와 제10조의 기금에"를 "시설비에"로 한다.
⑫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⑬한국과학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를 "경비에" 하고, 동조제2항중 "사용과 기금의 운용·관리등에"를 "사용등에"로 한다.
⑭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조성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와 기금의 사용 및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⑮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16>한국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중 "경비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 및 기금의 사용 기타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17>한국여성개발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중 "경비와 기금에"를 "경비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교부와 기금의 사용 및 관리등에"를 "교부등에"로 한다.
<18>에너지경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중 "시설비 및 제10조의 기금에"를 "시설비에"로 한다.
<19>국토개발연구원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중 "운영비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에"를 "운영비에"로 한다.
<20>통신개발연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중 "통신개발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신개발연구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을 "(적립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통신개발연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1조제1항중 "기금"을 각각 "적립금"으로 한다.
<21>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2.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조합과 그 연합회의 분담금
3. 기타의 재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중 "시설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를 "시설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로 한다.
<22>한국원자력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구비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을 "연구비는"으로 하고, "그 시기와 방법 기타 기금의 관리등에"를 "그 시기와 방법등에"로 한다.
<23>해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연구원의 수입) ①연구원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해운항만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출연금
3. 국내외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4. 기타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부담하는 단체 및 해운항만업자의 범위와 출연금의 출연방법 및 산출기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국민투자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9조 및 제25조중 "국민투자기금운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부칙 [1995.12.29 제5042호(예금자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6. 예금자보호법
부칙 [1995.12.29 제5062호(군인복지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7. 군인복지기금법
②생략
부칙 [1995.12.29 제5087호(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염관리법
부칙 [1995.12.30 제5136호(여성발전기본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여성발전기본법
③생략
부칙 [1996.12.12 제5185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3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7.3.27 제5313호(재외동포재단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0. 재외동포재단법
부칙 [1997.3.27 제5317호(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9.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7.4.10 제5325호(임업진흥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임업진흥촉진법
③및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1997.4.10 제5332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②생략
부칙 [1997.4.10 제5340호(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 생략
부칙 [1997.8.22 제5346호(잠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5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7.8.22 제5371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⑤생략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⑦및 ⑧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8.1.13 제5501호(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를 삭제한다.
제9조 생략
부칙 [1998.2.20 제5513호(임금채권보장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호법
부칙 [1999.1.21 제5662호(양곡증권정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9. 양곡증권정리
제5조 생략
부칙 [1999.1.21 제5664호(인삼산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0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2. 인삼산업법
부칙 [1999.2.5 제5759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 생략
부칙 [1999.2.8 제5825호(산업발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산업발전법
④내지 ⑫생략
부칙 [1999.2.8 제5882호(직업훈련촉진기금법폐지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1999.2.8 제5901호(해외건설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4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2.8 제5927호(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1999.2.8 제5932호(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5.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1999.5.24 제598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사원 및 재정경제원장관"을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감사원에"를 "감사원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로 하며,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2조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1999.9.7 제6029호(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7.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부칙 [1999.12.28 제6066호(교통안전공단법)]
①(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안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기금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6호를 삭제한다.
부칙 [1999.12.31 제6073호(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1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④내지 ⑫생략
부칙 [1999.12.31 제6075호(국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108호를 삭제한다.
⑤내지 <16>생략
부칙 [1999.12.31 제610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제118호 및 부칙 제3조제17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별표 2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기금기금운용계획의 제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5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재외동포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운영재원) 재단은 정부의 출연금,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제17조제1항중 "경비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경비"로 한다.
제18조중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②공무원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중 "3월 이내에"를 "2월 이내에"로 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금조성과 운영"을 "운영"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새마을운동기금과 운영재원"을 "운영재원"으로 하며,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계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보조금·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학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1항제9호중 "장학기금"을 각각 "학자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 (학자금계정)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학자금계정을 두되, 학자금계정은 별도계정으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중 "기금"을 "학자금지원"으로 한다.
⑤과학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지원)"을 "(경비지원 및 보조)"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는 학생 및 교사의 과학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기금 및 보조금등)"을 "(보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한다.
⑦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기금 및 출연금등)"을 "(출연금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정부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설치·운용과"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를 "단체는"으로 한다.
⑧기능장려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중 "기능장려기금"을 기능장려적립금"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기능장려적립금) ①이 법에 의한 기능장려를 위한 사업과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되는 기능장려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장려적립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내지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⑨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수립 및 진폐기금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수립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진폐위로금"을 "부담금 및 진폐위로금"으로 한다.
제4장제1절의 제목 "진폐기금"을 "사업주 부담금등"으로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 "(사업주 부담금의 산정)"을 "(사업주 부담금)"으로 하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종전의 제1항)중 "제23조제1호"를 "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율은 기금에 필요한 수입금을 참작하여"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율은 전년도에 지급된 위로금의 100분의 25를 전년도의 총생산물의 량으로 나눈 금액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동조제4항(종전의 제3항)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노동부장관은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위로금의 지급과 진폐의 예방, 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부담금율의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중 "제31조"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부담금등의 귀속)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연체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41조중 "제23조제1호"를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⑩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연체금
⑪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7.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장(제18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7조제2항중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을 각각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한다.
⑬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3호중 "임업진흥기금의 취급 및 임업자금등"을 "임업자금등"으로 한다.
⑭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단서중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의 조성재원"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한다.
⑮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림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조림비, 동법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용부담금 및 동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이익금
1의2.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사용료등 수입금
<16>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3월"을 "2월"로 한다.
<17>염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3.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제14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18>도서관및독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중 "기금·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19>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제1호중 "사업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및 그 변경계획"을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의 변경"으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20>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9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를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로 한다.
<2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 한다.
<22>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하는 자"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진폐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임업진흥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제2조제1호 나목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염관리법에 의한 염안정기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공공기금으로 본다.
④부칙 제3조제1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이전에 수입된 염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이후에도 종전의 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2002년 1월 1일 당시 염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염안정기금의 조성잔액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 수입부담금은 이를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에 귀속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0.1.12 제6124호(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등) ①내지 ⑨생략
⑩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별표 2중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⑪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39호(방송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제4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8. 방송법
제13조 생략
부칙 [2000.1.12 제6144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단서중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7.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②생략
부칙 [2000.1.21 제6189호(인삼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0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6190호(종자산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중 제12호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0.1.28 제6220호(과학기술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8호 및 제12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0.12.23 제6283호(전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전기사업법
⑤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0.12.23 제6284호(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78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1.1.16 제635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⑧내지 ⑬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1.1.26 제6381호(축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1.8.14 제6510호(근로자복지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별표 2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근로자복지기본법
④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1.12.19 제6529호(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중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을 "재산형성저축장려금기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으로 한다.
별표 2 제27호를 삭제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2001.12.31 제6565호(도로교통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부칙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생략>···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71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1.12.31 제6583호(염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101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5항중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를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에 귀속한다."로 한다.
②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7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표 제48호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12.31]
제2조 (기금운용계획등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금융성기금을 제외한다)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2002년 5월 31일까지 2002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당해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심의·확정제도에 관한 준비행위 등) 기획예산처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의 마련과 국회제출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정비 등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기금관리 주체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삭제 [2003.12.31]
②법률구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기금 또는 회계"를 "회계"로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 (공단의 재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정부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그 밖의 재산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4.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 (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0조중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를 "적립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보훈기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를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와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정부출연금
12.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기부되는 성금이나 재산
1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한다.
제6조중 "향군사업자금"을 "향군사업자금·참전군인사업자금"으로 한다.
⑤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5장(제28조 내지 제31조)을 삭제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사업의 재원)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한다.
1. 산업의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업
2. 입지(입지)·물류·유통·정보화 등 산업의 기반여건조성을 위한 사업
3. 환경친화적인 산업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
4. 산업의 경쟁력강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5.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
제4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⑥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호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하고, 동조중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을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으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동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기반자금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운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전에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제1항 각호, 제2항 각호, 제3항 및 제4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④기금중 산업기반자금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산업안전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을 삭제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⑧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한다.
제80조제1항중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으로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6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6호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⑨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및 제4항중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라 한다)에 의한 자금
제14조의3의 제목,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4항중 "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⑩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⑪경륜·경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⑫조선산업의정상적경쟁조건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산업발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로 한다.
⑬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0조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4조의3제2항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⑮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6>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17>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8>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9>한국산업안전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0>국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삭제 <2003.12.31>
②이 법 시행 당시 법률구조법 종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귀속한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보훈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보훈기금법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 당시 산업발전법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⑥이 법 시행 당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종전의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동법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산업발전법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⑧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⑨이 법 시행 당시 산업안전보건법 종전의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⑩이 법 시행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종전의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은 동법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14 제6604호(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2.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2002.1.14 제6605호(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1.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2002.1.14 제6606호(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2002.8.26 제6705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③내지 ⑩생략
부칙 [2002.12.11 제6764호(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4. 쌀소득보전기금의설치및운용에관한법률
부칙 [2002.12.26 제6804호(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4. 공적자금상환기금법
②생략
부칙 [2002.12.26 제6807호(예금자보호법)]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3.2.4 제6855호(국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중 "8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2003.12.31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별표 2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내지 ⑤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12.31 제7040호(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2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3.12.31 제705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결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9조의 규정은 금융성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2004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②제9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기금결산 감사는 2004회계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기금의 존치여부 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치여부에 관한 평가는 2004년부터 실시한다.
제4조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특례) ①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게 되는 국제교류기금에 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2조중 "제27조 내지 제29조"를 "제27조 및 제28조"로 한다.
제2절(제34조 내지 제43조)을 삭제한다.
부칙 [2004.1.29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복권및복권기금법
부칙 [2004.3.22 제7206호(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가진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부칙 [2004.3.22 제7207호(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6.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5.1.27 제7369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0.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5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373호(농작물재해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3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9. 농작물재해보험법
부칙 [2005.1.27 제73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1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국민연금기금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조직·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2005.3.31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