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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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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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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한 후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1]
④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2001.12.31]
[본조제목개정 2003.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