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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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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기금정책심의회)
①기금관련 정책과 그 운용방향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기금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12.31]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1]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지침
2.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안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2003.12.31]
4.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평가결과 및 개선권고사항
4의2.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4의3. 기금의 신설·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위원장이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정책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장관
2. 기금의 소관중앙관서의 차관·차장 또는 1급공무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
④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된다.
⑤제3항제3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