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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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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이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한다.
②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