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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법률 제7433호(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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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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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기금운용의 감독·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 제117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기금결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를 하거나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12.31]
[전문개정 1999.12.31]